








위 질문은 복원 수술 후 시간이 지나 발급 받은 동의서 조항을 보고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병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앞트임복원
고려 중인 분께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날성형외과 유경한원장에게 앞트임복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트임 복원 후기를 올리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트임복원 수술을 받고 결과가 달라 수술동의서를 받기 전에 왜 결과가 다른지에 대해서 수술 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몽고주름의 모양, 피판이 당겨진 모양, 실밥의 위치가 다름, 좁아짐 등의 차이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왜 다른지 묻자 유경한 원장은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타 전문의는 결과 사진을 보고 다른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술 후 및 상담 후 시간이 지나 받은 수술동의서 사본에 이러한 조항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수술 중 집도의 변경 가능
- 수술 중 술기(수술 방법) 변경 가능(반복적으로 나옴)
- 수술 중 마취 종류 변경 가능 (수술 중 국소마취에서 수면마취 등으로 변경 가능 조항)
- 오탈자 관련 조항(이동의서거 > 이 동의서가)
- 수술동의서 서명 시점에 이미 마취 단계에서 의사로부터 수술방법 변경에 대해 들었다는 문구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그런데 저는 위 수술동의서 내용과 달리 수술 전 의사로부터 수술방법의 변경에 대해 들은 적이 없으며, 의사 및 실장으로부터 수술 중 집도의 변경, 마취종류 변경 등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녹취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수술방법, 집도의 및 마취종류 변경 등은 민감한 사항인데 왜 수술 전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는지, 심지어 왜 수술동의서 서명 시점에서도 듣지 못했는지 의문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1. 수술 중 집도의, 수술방법 및 마취종류 변경 조항 등 이러한 조항이 통상적인가요? 환자들이 보통 이러한 조항에 동의하나요?
2. 수술 중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 수술방법 및 마취 종류 변경이 가능한가요?
3. 혹시 그날성형외과 유 원장에게 수술 받으신 분들 중 이러한 조항에 대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성형외과 유 원장 및 퇴사한 실장은 이러한 조항과 오탈자를 수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추가로 있었던 일
1. 본 게시글을 올리고 그날성형외과측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회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수술동의서 사본을 전달해주었습니다.
2. 유 원장은 제가 앞트임복원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강남에서 복원으로 유명한, 자신의 지인이자 동문인 타 성형외과 전문의의 XXX성형외과의원에 전화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거절의사를 밝혔지만, 실장에게 전화기를 가지고 오라고 시키며 전화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병원 방문한 적이 있냐는 질문 후 전화를 하려고 하였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3. 또한 수술과정에서 피부 내부에 실을 넣었으나 이에 대해 수술 전, 수술 후 설명이 없었습니다. 수술 후 개인적으로 피부 내부가 아프다고 느껴 수술 후에 혹시 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그제서야 유 원장은 피부 내부에 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쌍꺼풀 수술에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 없이 실을 넣었다고 했는데, 앞트임복원 방법에는 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기에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글은 병원 비난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후기를 제공함으로써 글을 읽는 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