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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Q&A]

실업급여 잘 아는사람있나여

글쓴이 2024-01-12 (금) 13:14 6개월전 536
재계약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계약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예정임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날짜까지 근무하는거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나?
혹시 관리자가 자진퇴사 등으로 기입하면 못받나 싶어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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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건
1번 댓쓴이 2024-01-12 (금) 13:55 6개월전 신고 주소
나도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디
2번 댓쓴이 2024-01-12 (금) 14:01 6개월전 신고 주소
계약직이라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
3번 댓쓴이 2024-01-12 (금) 15:02 6개월전 신고 주소
수급조건이 다 충족하면 계약직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엉!
4번 댓쓴이 2024-01-12 (금) 15:02 6개월전 신고 주소
친구한테 물어봣는데 ㅋㅋㅋㅋ
계약직이 계약만료로 받을수잇는건 맞는데 재계약을 예사가 안하는거면 회사에서 퇴사사유코드가 실업급여받는 코드로 안들어갈수도 있대......
     
     
글쓴이 작성자 2024-01-13 (토) 12:01 6개월전 신고 주소
하ㅠㅠㅠ 잘 말해서 받게 해달라고 해야겠어
5번 댓쓴이 2024-01-12 (금) 15:30 6개월전 신고 주소
계약직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면 받을 수 있음 회사에 미리 말하거나 물어보고 정확하게 하는게 좋을듯
6번 댓쓴이 2024-01-12 (금) 22:04 6개월전 신고 주소
계약만료면 받을수 있엉!!!
이거땜에 일부러 계약직만 근무하는 사람들 많음
7번 댓쓴이 2024-01-13 (토) 11:45 6개월전 신고 주소
회사에선 계약연장 해준댔는데 본인이 재직희망하지 않는거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 아닌거로 알아ㅜ 이거는 뭐.. 얘기 잘 해서 계약만료로 코드 받아서 실급신청 할 수 있게 해주면 땡큐..
     
     
글쓴이 작성자 2024-01-13 (토) 12:01 6개월전 신고 주소
ㅠㅠㅠ너무한거 아닌지… 잘 말해봐야지
8번 댓쓴이 2024-01-16 (화) 11:05 6개월전 신고 주소
계약 만료면 받을 수 있구, 고용보험이 일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 딱 6개월은 아니고, 휴일 이런 거 끼면 보통 9개월 정도는 근무했어야 180일 조건이 맞더라.

어찌 되었든, 상사분과 잘 이야기 나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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