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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Q&A] 실업급여 잘 아는사람있나여

글쓴이
작성 24.01.12 13:14:09 조회 729

재계약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계약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예정임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날짜까지 근무하는거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나?
혹시 관리자가 자진퇴사 등으로 기입하면 못받나 싶어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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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건
나도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디
24-0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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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라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
24-01-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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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건이 다 충족하면 계약직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엉!
24-01-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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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물어봣는데 ㅋㅋㅋㅋ
계약직이 계약만료로 받을수잇는건 맞는데 재계약을 예사가 안하는거면 회사에서 퇴사사유코드가 실업급여받는 코드로 안들어갈수도 있대......
24-01-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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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ㅠㅠㅠ 잘 말해서 받게 해달라고 해야겠어
24-0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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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면 받을 수 있음 회사에 미리 말하거나 물어보고 정확하게 하는게 좋을듯
24-0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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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면 받을수 있엉!!!
이거땜에 일부러 계약직만 근무하는 사람들 많음
24-01-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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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계약연장 해준댔는데 본인이 재직희망하지 않는거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 아닌거로 알아ㅜ 이거는 뭐.. 얘기 잘 해서 계약만료로 코드 받아서 실급신청 할 수 있게 해주면 땡큐..
24-01-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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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너무한거 아닌지… 잘 말해봐야지
24-0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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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면 받을 수 있구, 고용보험이 일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 딱 6개월은 아니고, 휴일 이런 거 끼면 보통 9개월 정도는 근무했어야 180일 조건이 맞더라.

어찌 되었든, 상사분과 잘 이야기 나눠봐!!
24-0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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