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해서 받을일 아니고 개인의 의무기록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급해줘야해. 안해주는게 불법이야. 발급비용은 발생할순있어. 원칙상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맞는거라 우편으로 받을수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문서파일로 메일로 받을수있는지는 물어봐봐 안된다 할수도 있는데 일단 가면 발급은
무조건 해줘야함
Gpt에 물어보면 법적근거도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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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2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 수술기록지는 진료기록의 일부이므로,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함.
• 병원에서 거부하면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민원 제기 가능.
가을밤님 말이 맞아. 수술기록지에 기록 안되어있는 재료 썼을수도 있고, 기록 안되어있는 술기를 썻을수도 있어. 수굴기록지 자체가 허술하게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 지들 낙서장인줄 아는 의사들이 많았던것 같아. 그래도 없는거보단 챙겨서 의사한테 많이 알아내고 가는게 낫다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