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이 뚝뚝 흐를정도>
<코에 구멍 뚫어서 계속 농 빼고 있음>

안녕하세요 루비 변호사님
저는 루비성형외과의원에서 23년 8월에 코수술을 한 뒤 붓고 빨개지는 부작용때문에
25년 4월에 실리콘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수술(실리콘 제거)할때도 의사는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모르겠다며,
코끝에 기증진피는 잘 안착되었다면서
더 이상 병원 방문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루돌프코로 내과, 부인과, 한의원, 이비인후과 다니면서 2-3일에 한번씩 항생제 맞다가
6월30일에 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께서 너무 이상하다고 기증진피에 문제가 있어서 괴사가능성이 있다. 어느 성형외과냐고 화내셨습니다.
그래서 루비에 다시 연락해서 제 상황을 설명했고,
담당자가 실리콘제거할때는 없었던 염증이 생긴거같다고 진료를 보러 내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수술하면서도 치료못한 병원에서 재재진료받아봤자 시간낭비 돈낭비 감정낭비일 것 같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합니다.
이미 루비에서는 치료를 못한다고 했고 원인을 모른다고 해서 병원 뺑뺑이 수개월 돈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수술기록지 요청에 대한 카톡을 읽지 않았고
저녁에 루비 상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법적조치하겠답니다.
그래서 허위 전혀 없고, 소견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소견서 작성한 병원이랑 통화하겠다면서, 저한테 변호사랑 얘기하라면서 변호사 번호를 줬습니다.
이건 저도 협박식으로 느끼고 있고, 소견서 써주는 병원을 협박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져서
병원명 가린 소견서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소견서 써준 병원이랑 전화통화를 꼭 해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협박식으로 느꼈고, 소견서 써준 병원에 협박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보통의 사람이면 그렇게 느끼겠죠?
이런식으로 대응하면 어디에다 코성형 부작용을 얘기해야 하나요?
코성형 전 전혀 없던 부작용으로 이렇게나 고생중인데 허위사실이라니요..
이건 윤ㅇㅇ대통령이 하던 행동 아닌가요?
상무에게 부작용 진료의뢰서(소견서 포함)를 보내니 변호사님께 연락하라고해서 문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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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ㄹㅂ성형외과의원에서 코성형(실리콘과 기증진피 삽입) 수술을 받음.
이후 지속적인 코끝 부위 붉어짐, 붓기, 통증 등 부작용 발생.
내원하니, 먼길 오지말고 근처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받으라고 권고.
2. 2025년 3월경
타병원 진료에서 수술 부위의 이상 소견 및 심각성에 대한 의학적 경고를 받음.
3. 2025년 4월경
ㄹㅂ성형외과에서 실리콘 제거 수술을 받음.
당시 담당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 기증진피는 이상없다. 문제없고 잘 안착되었으며, 더 이상 내원해봤자 해줄 것이 없다”고 발언함.
이후에도 부작용은 지속 및 악화됨.
4. 2025년 6월 30일
또 다른 타병원에서 코 상태에 대한 심각한 경고 소견을 받음.
5. 2025년 7월 초
수술기록지 등 진료기록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하루 이상 무시하거나 지연, 즉시 발급하지 않음.
이후 병원 측 상무 및 법무법인이 법적조치 운운하며, 피해자(본인)가 진단을 받은 병원에 직접 연락을 하겠다며 간접적으로 협박하는 발언을 함.
6. 2025년 7월 8일
대학병원에 ‘연조직염’ 진단으로 입원 치료 시작.
7. 2025년 7월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조중재원)**에 의료조정신청 정식 접수.
8. 2025년 7월 28일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코 전체 괴사 가능성을 우려, 코에 구멍을 뚫어 농을 제거하는 치료 실시함.
9. 2025년 8월 1일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ㄹㅂ성형외과 측이 동의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됨.
10. 2025년 8월 4일
진료기록을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제공을 반복적으로 지연하고, 결국 불완전한 2장 분량의 챠트 기록만 제공받음.
그러나 이후 타 병원(대학병원)에서 받은 의뢰기록을 확인한 결과, 동일한 수술 기록에 대해 총 13장의 상세한 진료기록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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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명 및 동의 없이 기증진피 삽입 의혹
반복되는 염증 및 괴사 의심에도 방치
수술기록 등 진료기록 즉시 발급 거부 또는 지연 및 은닉
병원 측의 보복성 대응 및 제3의료기관 개입 시도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미흡
의료분쟁조정 동의 거부로 조정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