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날성형외과 유경한에게 앞트임복원을 받으신분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사진은 수술 후이자 유경한과의 언쟁 후 받은 수술동의서 사본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집도의 변경 및 앞트임복원 수술방법 변경 조항, 수술 중 마취종류 변경 조항, 사진 저작권이 담당의에게 있다는 조항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오탈자(이동의서거 -> 이 동의서가) 또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유경한 말로는 사진 저작권의 담당의에게 있다는 조항, 수술 중 마취 종류 변경, 집도의 및 수술방법 변경 조항을 그대로 넣었고, 위 오탈자 수정 없이 지속적으로 수술동의서를 써왔다고 하네요.
사진을 보면 아시듯이 수술 전 수술방법 변경에 대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수술 중 마취의 종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사 및 관계자로부터 수술방법 변경 및 마취종류가 바뀐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성형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실례지만 유경한에게 앞트임복원 받으신 분 중에서 위와 같이 오탈자(이동의서거 -> 이 동의서가), 집도의 변경조항 및 수술방법 변경 조항, 마취종류 변경 조항, 사진 저작권이 담당의에게 있다는 등의 조항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간단한 질문만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경한이 글을 확인하고 있고, 그날성형외과 관계자가 일반회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계시다면 간단한 답변 비밀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