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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와 일상생활배상책임

글쓴이
작성 20.10.24 20:31:51 조회 400

1.코로나19와 일상생활배상책임

A씨는 서울에서 업무상 관련자들을 만나고 식사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열이나고 근육통의 증세가 있어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는다. A씨의 동선이 언론에 노출되었는데 지역의 한 식당에 갔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식당은 폐쇄되었고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후일 그 식당은 손님이 없고 손해를 보게되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일배책보험으로 가능할까?인데 A씨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소송상 확정되면 약관에 근거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으로서 보험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보험접수가 되면 아마 보험회사에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장기요양보험 내년에 10%인상이 된다고 한다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고령으로 인한 치매환자가 늘어서 이에 대한 보장 강화로 장기요양보험기금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어서이다. 치매 발생율이 65세이상 10명 중 1명, 80세이상은 4명 중 1명이 치매환자로 조사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치매 증가율이 1위에 있다고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은 언급한다. 환자 가족의 치매환자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의 치매보험가입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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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저런일로 소송을 당하기도 하네요.. ㅠㅠ
둘다 억울해보여요..
20-10-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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