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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다] 담당 상담실장 이름 비공개 지시하는 의사가 있나요?(의사의 각서작성, 수술동의서, 실장 이름 비공개 지시 등)
The day
작성 25.09.26 01:43:15 조회 250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성형외과에서 앞트임 복원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이 글은 특정 병원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환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위해 작성된 후기입니다. 부디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앞트임복원 결과가 다름, 의사의 면책조항 재수술 각서 작성

저는 그날성형외과에서 앞트임 복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앞트임복원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실밥의 위치, 눈 앞쪽의 좁아짐, 살이 당겨진 모습 등 결과가 다르다고 느껴 유경한 원장에게 왜 결과가 다른지 물었습니다. 유 원장은 화를 내며 “당신에게 한 복원 방법은 다른 환자와 동일하다. 다를 게 없다. 실밥 위치도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동의서 발급 이후 유 원장은 기존 화를 내며 동일한 앞트임 복원 방법이라는 발언을 번복하며 “비슷한 복원 방법”이라고 말을 바꾸었고, 타 전문의는 저에게 된 복원 방법은 유 원장이 다른 환자에게 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 원장은 자신이 직접 재수술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복원 수술방법은 같으나 단지) 환자가 원하는 몽고주름이 나오지 않아 불만족하므로 재수술을 한다.

- 복원 수술 결과와 관계없이 불만 제기 금지.

- 수술 후 진료·경과 관찰은 5분 이내로 제한(위반 시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 모든 과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내용

저는 이러한 각서의 내용과 신뢰의 문제 소지가 있다 생각하여 재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의사라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수술동의서 사본 조항

왜 수술 결과가 다른지에 대한 수술 후 상담을 하고나서 약 1개월이 지난 후 발급 받은 수술동의서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수술 중 집도의 변경 가능

- 수술 중 수술 방법 변경 가능

- 수술 중 마취 종류 변경 가능(국소로 하기로 했는데 수면마취 등으로 종류를 바꾸는 경우)

- “이동의서거”(오탈자, ‘이 동의서가’의 잘못된 표기)

- “서명 시 이미 의사로부터 수술방법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실제 설명 없었음)

- 수술동의서 서명 시점에 이미 마취 단계에서 의사로부터 수술 방법 변경에 대해 들었다는 내용

-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이러한 조항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 전 상담, 동의서 서명 당시, 수술 중, 수술 후 어느 단계에서도 위 조항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수술동의서 서명 시점에 의사와 더불어 실장으로부터도 위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을까요? 수술 중에 어떤 것이 바뀌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에 대해 설명을 왜 듣지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지를 못했는데 마치 강조하듯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추측이 되시나요?

다음 또한 궁금합니다.

- 수술 중 집도의·수술방법·마취 변경 조항이 통상적으로 존재하나요?

- 환자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가요?

- 수술 중 집도의, 수술방법, 마취 종류가 바뀌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왜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심지어 수술동의서 서명 시점에 설명이 부재했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 혹은 원인이 있을까요? 설명이 부재했는데 왜 병원으로부터,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유 원장과 실장은 위 조항과 더불어 오탈자(이동의서거)를 수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3. 추가 사례

- 수술동의서 사본 제공 사례
병원 측에서 일반 회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수술동의서 사본을 전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 코드번호를 통해 일반회원이 아닌 병원 측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일반회원인 것처럼 행동하였는지 의문입니다.

- 다른 병원에 환자 동의 없는 연락 시도
유 원장은 역피부재배치 앞트임복원으로 유명한 xxx성형외과의원(유 원장과 동문이자 지인 병원)에 상담 중에 직접 전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 병원 방문한 적이 있었는지 환자에게 물은 후 전화를 시도하려 하였고, 제가 전화통화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실장에게 전화기를 가져오라 지시하며 그 의원 원장과 통화를 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환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앞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타 의사에게 전화하여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 피부 내부 실 사용 설명 부재
앞트임 복원 과정에서 피부 내부에 실이 들어갔지만, 이에 대한 사전·사후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술 후 통증으로 혹시 피부 내부에 실이 들어가있는지 묻자 그제서야 유 원장은 “피부 내부에 실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유 원장은 “쌍꺼풀 수술에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앞트임 복원은 쌍꺼풀 수술이 아니고 피부 내부 실 사용을 필수적으로 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 유원장의 상담실장 이름 비공개 지시
담당 상담실장의 이름을 묻자 상담실장은 저에게 '김 실장'으로 알고 있으라 하였습니다. 왜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지 물으니 유 원장의 지시로 알려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동의서 등 의사 대신 설명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실장에게 이름을 물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지금은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4. 맺음말
이 글은 특정 병원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환자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익적 글입니다.

혹시 그날성형외과 유 원장에게 수술을 받으셨던 분 중 수술동의서 조항 및 설명 여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경험을 공유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익명과 비밀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브로커(병원 관계자)들이 보인다면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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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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