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예약금 환불 문의하면 법에 대해서 잘 아는것 처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따지라고 하는 애들 있어.
이건 소비자보호법의 권고 사항이지 강제적인 법이 아니야.
소비자보호원에 말해도 거기서 주기 싫으면 못받는거야.
소비자보호원에서 서류 한번 보내주기는 해...
난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환불가능리고, 그 이후는 환불 안되는 기간이라고 들었었는데...
위에 저런 애들 말 듣고 예약금 돌려받아보겠다고 아는 것도 없이 아는척하는 애들 말 듣고 시간써가면서 소보원 연락하고 몇달 끌었던거 생각하면...
소보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좋게좋게 잘 해결해보라고함.
병원에서 말한 취소 가능 기한이면 아무 상관없는데...
취소가능 기간을 넘었다면 실제로 예약취소로 피해를 준 건 우리니깐 가능한 빨리 연락해서 사정 설명하고 좋게좋게 말해서 환불 받아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