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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병원찾아삼만리 비노출 또는 일괄삭제 관련 포괄적 회신안]

성예사 2023-08-23 (수) 15:34 1년전 140504
https://sungyesa.com/new/z01/27612
 게시중단 반려 비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상표권침해 고소 결과자료

< 게시중단 반려 비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상표권침해 고소 결과자료>


병원정보 일괄삭제 비협조에 따른 처분 결과서

<병원정보 일괄삭제 비협조에 따른 처분 결과서>


당 사이트의 게시중단절차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한바대로 일정한 양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 사이트의 회원들이 자신들 게시물의 임의 삭제에 강력하게 항의할 가능성이 높으며, 때로는 게시물 등이 양자간 소송의 증거물로 되는 등 함부로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당 사이트는 매우 신중한 절차로 게시물의 게시중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여 게시중단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게시중단절차안내 : https://sungyesa.com/new/bbs/board.php?bo_table=postingstop

20년 넘게 사이트가 운영되는 동안 대부분의 병원들은 게시중단 요청의 절차를 존중하고 준수하여 직접 게시중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의 진행은 게시판에 기록되어 신청 내역이 양측에 그대로 남습니다. 성예사는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의 진행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해 왔습니다.

당 사이트는 병원찾아삼만리의 게시된 일체의 병원 정보 비노출 요청 건에 대해  경찰은 물론 검찰, 고검에서 반복하여 무혐의 받았으며 해당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위해 관련내용을 전 회원들에게 일괄 고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극히 일부 병원이 법무법인을 통해 병원정보의 일괄삭제 또는 비노출을 요구하고 있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게 현실임에 따라 이에 대한 자세히 안내를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심지어는 이미 다른 병원을 대리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각종 처분을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또 다시 다른 병원을 동 내용으로 대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시정보 일괄 삭제에 관한 관련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앞서 판례에서 과거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에서 “공적 존재인 변호사들의 지위, 사건 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사건정보를 이용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 산출방법의 합리성 정도,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이용 필요성, 이용으로 인하여 변호사들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여 변호사들의 개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판결 참조).

또한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특정 연예인의 이름과 상품을 결합한 키워드 검색광고가 활용된 사안과 관련하여 연예인들이 동행위는 인격권(성명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라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빌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불법행위가 없었던 상태는 단순히 성명이 사용되지 아니한 상태에 불과하여 해당 연예인이 타인과 자신의 성명이용에 관한 유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성명 이용행위 자체가 손해를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해당 연예인이 자신의 성명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와 같은 계약체결 행위 때문이지 성명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성명이용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원고들의 손해를 관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격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였고, 키워드 검색광고의 알고리즘 자체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판례가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인격권을 초과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바, 위 판결들에 따르면 귀 병원이 귀 병원에 대한 정보 일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 사이트에서는 이미 공공의 영역에 알려진 정보에만 기초하여 귀 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으로 등록 된 전국 5만개의 병원이 게시되어 있고 그에 대하여 오로지 소비자들에 의하여서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본 사안에 있어서는 귀 병원이 자신에 관한 논평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인격적 법익보다 당 사이트의 공익적 성격이 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본 사이트와 같이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비자의 가감 없는 솔직한 후기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실제 경험을 적은 것이며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이 인터넷 카페 회원이거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판결 참조).

위와 같이 판례에 따라 형성된 기준에 의할 때, 당 사이트에서는 귀 병원에 의한 일반 소비자들의 댓글을 존중할 수 밖에 없으며, 귀 병원이 명예훼손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블라인드 처리 등 정보통신망법 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귀 병원에 대한 게시창 자체를 삭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병원찾기삼만리 카테고리는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이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현재 게시된 귀 병원의 정보는 누구나 확인 가능한 상호, 주소, 연락처, 영업시간, 진료과목, 의료진 등 홈페이지나 검색엔진 어디서든 확인 가능하거나 병원 홍보를 위해 공개한 정보에 지나지 않으며, 동 정보는 병원영업에 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 사이트에 해당 정보가 게시된 것이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는 없음은 물론이고, 영업비밀의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기타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위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당 사이트는 병원의 게시중단요청을 존중하고 병원의 반대의견 개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평가와 의견 제시를 허용하는 공간인데, 막연히 그곳에 평가된 내용들이 자신의 병원에 불편하다 하여 정보의 수정이나 정정이 아닌 병원 정보 전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이상에서 밝힌 사유로 해당 요청에 응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도 없습니다. 또한 병원의 공개된 정보를 다루는 당 사이트의 정보 제공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삭제를 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귀 병원이 부당함을 느껴 특별히 추가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사이트 법률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사이트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을 성예사 사이트에 공개 게시하거나 전체 알림을 발송하는 등 귀 병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회원들에게도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 사이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귀 병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회원들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입니다.

성형커뮤니티, 환자, 병원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슈들은 매번 언론의 주목을 받는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에 해당합니다. 환자와 병원간 분쟁은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으며, 당 사이트와 같은 플랫폼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회원들에게 해당 분쟁이나 귀 병원의 요청에 정확한 내용을 고지할 것입니다.

당 사이트는 전문적 법률자문에 기해 소비자와 병원 모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정성이 저희 사이트의 경쟁력임을 늘 명심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의 요청에 의한 블라인드 처리나 반론 게시, 게시정보 정정 등 가능한 조치는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말씀 드리며,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는 게시판 자체를 일괄 없애 달라는 매우 이례적 요청으로 의료 소비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 돼 어떠한 법적 권한이 없는 요청으로 20년 사이트 역사상 한 차례도 법원에서도 이를 명령하거나 강제한 사례가 없습니다.

하여, 포괄적 병원정보 삭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그것이 인용되어 금지된 사례 역시 성예사를 포함 그 어떤 사이트에도 없는 점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 예 사


* 본 내용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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