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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

보석대상자 이젠 '전자팔찌' 찬다…성범죄자 '발찌'와 구분

글쓴이 2020-01-28 (화) 19:30 4년전 173

앞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 하에 보석 허가를 받는 경우 전자발찌가 아닌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 등과 구별해 보석제도의 부정적 인식을 탈바꿈하려는 취지에서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주거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어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7월 웨어러블 기기로서의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 개발을 완료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허가 대상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봤으면 스마트워치인가?? 하고 넘길 것 같네요 뭔가 비슷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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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1번 댓쓴이 2020-01-28 (화) 22:18 4년전 신고 주소
엥 완전 스마트 워치랑 똑같은데요...;; 좀 더 전자팔찌스럽게 바꿔야할거같은디..
2번 댓쓴이 2020-01-28 (화) 22:39 4년전 신고 주소
저게 뭐에요;; 그냥 스마트워치네요 ㅋㅋㅋ 뭐저런걸주나요
3번 댓쓴이 2020-01-29 (수) 12:56 4년전 신고 주소
차라리 성범죄자를 전자목걸이를 채워서 강화하는게 나을거같은데,,
4번 댓쓴이 2020-01-31 (금) 03:09 4년전 신고 주소
진짜 장난하나 나라가 어이가 없네요 그냥 범죄 저질러도 벌 주기 싫은가봐요 난 세금 왜 내지 참나
5번 댓쓴이 2020-02-02 (일) 23:57 4년전 신고 주소
나라가 왜이런지... 범죄자들만 살기좋은나라네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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