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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 보석대상자 이젠 '전자팔찌' 찬다…성범죄자 '발찌'와 구분

글쓴이
작성 20.01.28 19:30:28 조회 250


앞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 하에 보석 허가를 받는 경우 전자발찌가 아닌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 등과 구별해 보석제도의 부정적 인식을 탈바꿈하려는 취지에서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주거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어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7월 웨어러블 기기로서의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 개발을 완료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허가 대상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봤으면 스마트워치인가?? 하고 넘길 것 같네요 뭔가 비슷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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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엥 완전 스마트 워치랑 똑같은데요...;; 좀 더 전자팔찌스럽게 바꿔야할거같은디..
20-01-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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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뭐에요;; 그냥 스마트워치네요 ㅋㅋㅋ 뭐저런걸주나요
20-01-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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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성범죄자를 전자목걸이를 채워서 강화하는게 나을거같은데,,
20-01-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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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장난하나 나라가 어이가 없네요 그냥 범죄 저질러도 벌 주기 싫은가봐요 난 세금 왜 내지 참나
20-01-3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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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왜이런지... 범죄자들만 살기좋은나라네여 ㅡㅡ
20-02-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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