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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法 “성형 수술 부작용, 병원은 합의 내용까지만 책임”

굿아이디어 2020-05-28 (목) 09:44 3년전 138
성형 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관련 합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인 몽골인 A씨가 피고인 B병원에서 성형 수술을 받은 후 고름 등 부작용이 발생해 27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 대해 350만원만 갚을 것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B병원에서 가슴 리프팅 수술, 임플란트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 같은달 6일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다시 염증이 생겨 10일에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보형물 제거 수술 당시 B병원은 A씨와 'A씨가 그동안 B병원에 제기한 클레임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합의금 900만원을 지급하면 A씨는 더 이상 B병원에 대해 아무런 형사상의 이의 제기 및 행정 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합의에는 'A씨가 수술 후 의사 처방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 수술 부위 치료 소견이 보이면 B병원이 비용 없이 계속 수술 및 치료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몽골로 돌아간 A씨는 수술부위 통증으로 몽골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부위 주변 조직이 녹농균에 감염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6년 9월 17일과 2017년 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몽골 현지 병원에서 고름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B병원에 성형수술 부작용 및 감염으로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특히 A씨는 B병원과 체결한 합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B병원의 성형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녹농균에 감염되어 두 차례 고름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몽골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및 위자료 총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술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고 보형물 제거 수술 당시에도 예상된 부분이어서 B병원이 부담하기로 한 치료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합의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동석했고 수술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B병원이 비용 없이 치료해주기를 요구해 해당 내용이 합의에 포함된 점을 비춰볼 때 강박이나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몽골병원에서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B병원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합의서에서 수술 부위에 추가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B병원이 비용을 부담해 치료해 주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후 A씨가 지출한 치료비를 변론 종결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3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출처 :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8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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