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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유령수술’ 막기 위한 현직 성형외과 의사의 절규

미쿠 2020-05-08 (금) 09:07 3년전 91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유령수술 중 사망한 피해자의 정확한 숫자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형외과 의사 A씨는 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했다.

A씨는 “이 청원은 성형왕국이라는 화려한 포장으로 가리고 운영돼 온 ‘유령수술대’ 위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도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주검들의 기록을 찾아내 공포의 범죄수술대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멈추기 위함”이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서너 명을 사망시킨 병원이 즐비하고, 심지어 20~30명 정도 사망시킨 인간도살장 같은 성형외과도 두어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온라인 광고나 수술브로커들은 그 도살장들을 명의라고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면서 “현대문명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인데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고생, 여대생, 취업준비생들이라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성형사망이 몇 군데 의료기관에서 집중해서 벌어지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부터”라며 “미스테리한 사망, 뇌사, 장해사고들이 압구정 OO성형외과, OO치과, 신사동 OO성형외과, 강남역 OO성형외과 등에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2007년경부터는 크고 작은 다수의 성형외과나 치과들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 뇌사사건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 일부만 기사화되거나 소송으로 진행돼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사망사건들이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을 마취시켜놓고 유령수술을 진행해 발생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성형수술이 비급여 수술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감시를 전혀 받고 ▲현금 결제가 대부분이어서 수술내역이 남지 않으며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하면 ‘마취약 부작용’으로 바꿀 수 있고, 사망진단서에 ‘변사’가 아니라 ‘질병사’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수술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담하기 때문에 침묵하며 ▲면허대여나 명의신탁 등을 통해 사망사건들을 다수의 사업장으로 분산해 처리할 수 있고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들이 범죄수술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형사입건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령수술을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서 사망 사고 등을 처리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뇌사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3억~4억원 정도의 합의금을 보호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외부 발설 시 10배를 역배상한다’는 침묵약정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을 받는다”면서 “그리고 그 합의서와 함께 ‘마취사고로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책임보험회사에 제출해 합의금의 상당부분을 변제받아 사망사건을 간단하고 싸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사망사건 처리가 워낙 수월하고 저렴하다보니 범죄수술 도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굳이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합의금은 올라가고 보험회사에서 변제되는 보험금이 3분의 1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복지부와 법무부가 유령수술로 중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른 환자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청원에는 7일 오후 12시 15분 현재 8,459명이 참여했다.




출처 :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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