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시술 후 피부 발진이 발생해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임신 중이던 A씨는 관리숍에서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고 시술비로 6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시술한 날 저녁부터 왁싱 시술을 받은 부위에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있어 사업자에게 문의했으나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틀 뒤, A씨는 사업자에게 가렵고 따가운 증상과 함께 시술 부위가 붓는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A씨는 한 의원에서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치료비 4만4000원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치료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제모 시술을 받는 상대방에게 시술 방법과 시술로 예상되는 부작용, 시술 후 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술 과정에서 피시술자의 체질, 특징 등을 고려해 위생적이고 피부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술할 주의의무가 있다.
A씨의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사업자의 제모시술로 A씨의 시술 부위에 접촉성피부염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씨가 시술받은 직후부터 가려움과 통증을 느낀 점 ▲제모시술을 받은 때로부터 4일간 같은 증상이 지속된 점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제모 시술 중 소독 및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술 과정상 부주의로 인해 A씨에게 피부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피해보상으로 치료비 4만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 컨슈머치(
http://www.consumu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