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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성형 '필러' 부작용, ㅇㅇ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1)

SOONI 2022-10-27 (목) 11:27 2년전 110
https://sungyesa.com/new/news/3775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형 '필러' 부작용, ㅇㅇ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1)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미용성형 피해’ 사건입니다. 오늘은 ‘미용성형’, 특히 필러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의료사고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필러 시술 관련 피해에 대해 얘기해주실 건데요. 필러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술 이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 건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기태> ‘필러’란 주사의 형식으로 얼굴과 같은 부위에 주입하여 부피감을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필러와 관련해 두 가지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A씨는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의원에 가서 눈 주변 및 사각턱의 보톡스 시술, 코와 팔자주름 부위의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코와 미간 부위에 필러 1cc 주사를 맞았습니다. 의사는 보톡스를 한 후 필러 1cc를 코와 미간에 주사하였는데, 주사를 맞자마자 통증을 호소했고 혈압도 오르고, 구토도 했습니다. 의사는 필러 용해제를 투여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왼쪽 눈이 실명되고, 급성 뇌경색이 생겨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의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미성년자 B에게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주입술을 실시하기로 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은 후 코에 주사를 했습니다. B는 눈이 아프다며 다시 내원했고, 용해제를 주사했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응급실로 갔고 결과적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 이승우> 두 케이스 다 복구 불가능한 상태의 실명까지 이어졌네요. 필러 부작용으로 급작스럽게 실명 상태로 이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기태>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신경들이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 받습니다. 신경에 따라 이어진 혈관이 하나이거나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경 같은 경우 혈관 하나가 막히게 신경에 바로 공급을 못하게 되어 영구적으로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용해제가 효과가 없는 필러를 주입했거나, 이미 용해제의 효능이 나타날 수 없는 경우라든가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시신경이 기능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두 사건 모두 필러 시술로 실명까지 이어졌는데, 법원에서 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나요?

◆ 박기태> 법원은 둘 다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1억 2,400만 원, 두 번째 케이스는 4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이승우> 두 사건의 금액 차이가 크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기태> 첫 번째 경우는 피해자가 50대이고, 두 번째 경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를 돌보는 비용이 얼마냐’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산정을 하는데요. 따라서 두 사건의 손해배상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이승우> 나이에 따라서 배상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네요.

◆ 박기태> 그래서 의료 사건들 보면 굉장히 심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60대, 70대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는 보상금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 이승우> 위자료 정도만 인정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책임을 인정했는지 설명해주시죠.

◆ 박기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필러에 의한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전맹 사고 경우도 항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 두 개 케이스를 갖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처럼 액수가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점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는 시술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로 캐뉼라라는 관을 삽입해서 필러를 주사 하는데요. 이 시술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찾아낸 거죠. 사실상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사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걸 알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거를 찾아내는 건 더 힘들죠. 입증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 이승우>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니까요.

◆ 박기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첫 번째 케이스는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시술을 할 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발생을 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이 좀 어렵죠.

◇ 이승우> 미용 성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질병과 달리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술과 관련해서는 신중성을 더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군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부분을 법리적인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을 했나요?

◆ 박기태> 두 번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 이승우> 의료 시술상의 과실은 발견을 못 했군요.

◆ 박기태> 네,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과실이 있어야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법의 대원칙이거든요.

◇ 이승우>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청구 기각이 나올 법도 한데, 왜 4억 4천만 원이나 인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 박기태> 바로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의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는 이 시술 전, 그리고 시술 중, 시술 후 모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처치를 해야 되고, 뭘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정신적 고통 이거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기에, 만약에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이 시술을 안 받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 이승우> 선택할 수 있었겠죠. ‘이 위험을 부담하고 필러 시술을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뺏었다. 이런 의미가 강하군요.

◆ 박기태> 네, 그래서 법원에서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등에 관해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 포인트로는요. 이 필러의 성분인 히알루론산 물질은 미성년자에게 사용을 금한다. 이런 얘기가 부작용에 써있었는데 그냥 미성년자에게 사용을 한 거죠. 다만 사실 미성년자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되지 않은 약물들은 되게 많아요.

◇ 이승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죠.

◆ 박기태> 대부분의 연고제도 한번 설명서를 보시면, 임산부와 미성년자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음. 이런 말들이 써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임상 실험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특히 만 17세나, 18세나, 19세나 큰 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는 미용 시술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본 것이죠.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 이 주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2_20221026174854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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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rototoro 2022-11-03 (목) 00:37 2년전
주소 https://sungyesa.com/new/news/3832
필러도 요즘 무서워서 못 맞겠어요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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