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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감히 의사보고 의료사고 과실 입증하라고?! 계속 환자가 해야지!!

익명 2021-04-13 (화) 17:37 3년전 153
https://sungyesa.com/new/news/1992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80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쏟아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에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내과학회를 비롯 9개 전문학회와 6개 전문과의사회에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해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을 의료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도록 해 의료사고의 피해를 의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의료인이 건건이 방어하도록 요구한다”면서 “이는 법의 목적에 어긋나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입장에서 단순히 의료사고라고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행할 게 분명하다”면서 “환자의 주장만으로 의료인이 건건이 무과실을 입증한다면 진료업무보다 의료사고의 무과실 입증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미용 및 성형 등과 같이 의료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의료사고로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에도 이를 의료인에게 무과실을 입증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의료의 특성상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가 의료인의 예측이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보의 비대칭을 이유로 의료인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면서 “불법행위법상 체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호범위 등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의 완전한 전환은 법 체계 적합성에 훼손되는 것이므로 타 손해배상 책임제도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한해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근대 손해배상법제도상 근본 원칙에도 위배된 것”이라고 평했다.

더욱이 “형사법적으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의료사고의 의심을 환자가 주장하고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아님을 증명한다는 건 이러한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실시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예후가 발생될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면서 “의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건 의료환경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전근대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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