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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늘어나는 ‘치아교정’ 불만…의료진 과실 기준 애매

어사 2021-03-03 (수) 10:52 3년전 172
https://sungyesa.com/new/news/1790
최근 치아‧턱관절 건강, 심미적 이유 등으로 투명교정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일부 환자들은 교정 치료기간의 과도한 지연, 부작용 발생 등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진 과실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치료 전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 강남의 A치과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청원자는 공장형 성형외과‧치과들의 부작용 환자 대처 매뉴얼에 그대로 당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2015년 6월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남의 A치과에서 투명교정을 시작했다. 그 치과가 광고한 것과 달리 저를 케어해 준 의사는 페이닥터(월급제 의사)였으며, 이전에 교정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의사였다”라며 “또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에도 없는 의사라는 사실을 교정 시작 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정 시작 시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의 고지도 없었을 뿐더러 교정 유지장치에 대한 종류와 설명도 없이 돈을 결제시켰다. 추후 자신들이 잦은 상담사 교체와 변명을 한 것을 인정하며 교정유지장치 비용은 환불해줬지만 그 또한 돈을 흥정하며 다는 못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정기간도 초반에는 6개월~1년이면 끝난다고 했으나, 군복무와 일로 내원하지 못했던 기간을 빼고도 약 2~3년간 더 진행됐다”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고, 치간삭제한 부근에서는 잇몸 들뜸, 시림 증상이 나타났다. 치아중심선이 틀어지는 현상도 있어서 투명교정의 피해를 알리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 후기를 올렸다”고 했다.

청원자는 “(병원 측은) 글을 내리지 않으면 교정을 못해주겠다고 협박하며 2020년 8월경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병원들이 함부로 환자에게 법적 협박을 못하게끔 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민원을 남긴다”며 “저와 같이 부작용에 대한 글을 쓰고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투명교정 관련 불만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부터 2년 3개월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332건이 확인됐으며, 전체 치아교정 소비자불만 중 투명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0.6%, 2017년 15.8%, 2018년 1~3월은 32.6%로 증가 추세에 있다.

‘부실진료’ 등의 이유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치료중단 사유로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합이상이나 잇몸질환 등의 ‘부작용 발생’이 60건(18.1%)을 차지했다.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의 기저질환 유무, 치아 상태에 따라 치료 중 출혈, 치료 기간 지연,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의료진 과실 기준도 애매해 일반적인 부작용과 의료사고를 특정하긴 어렵다.

연령, 니즈 등에 따라서도 부작용 및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차정열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교정과 교수는 “성장기 소아‧청소년의 경우 교정이 끝나더라도 주걱턱이 재발할 수 있다. 때문에 사전에 미리 보호자 동의를 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성인은 발치 여부에 따라 치료기간과 잇몸상태가 달라지고 중장년층은 기저질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인은 심미적인 이유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 만족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발치를 하게 되면 발치된 공간이 교정을 통해 폐쇄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기간이 길어진다. 그럴수록 치아뿌리가 짧아지게 되는데, 환자의 유전적 성질 때문에 일반인에 보다 더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의료진은 교정 전, 중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얼굴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치아교정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 없이 교정이 가능하다는 광고만 보고 병원을 찾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라며 “근본적으로 골격적 문제가 심한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만 하는 경우는 치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억지로 하다보면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거나 턱관절이 불편해지는 기능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저질환이 있거나 잇몸이 좋지 않은 환자는 2~3개월간 치주질환 등 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에 교정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잇몸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간삭제’로 인한 부작용도 환자에 따라 민감도가 다를 수 있다. 치간삭제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미세하게 삭제해서 치아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투명교정을 선호하고 발치를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다. 차 교수는 “치간삭제는 다른 교정치료 방법에서도 사용된다. 비발치를 원하는 경우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뽑지 않고 치아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정식적 술기”라며 “정식으로 교육 받은 사람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삭제하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이 시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환자마다 치료효과와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 동의서를 꼼꼼히 읽고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치아교정학회 관계자는 “환자와 의사는 일종의 계약관계이고, 환자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도 다르기 때문에 교정치료 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거기에는 환자의 상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치료기간 등이 명시됐다”며 “치료 계획 등이 담겨져 있는 시술동의서는 (의료분쟁 발생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의사가 동의서 내용에 따라 이행을 했는지, 치료 결과와 기간은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마다 니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의서에) 요구조건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의료진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 동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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