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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유튜버, 의료사고 조사 중인 성형외과 관련 불법 의료광고 진행

오렌지조이 2020-09-01 (화) 11:08 3년전 234
한 유튜버가 성형외과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유튜버가 광고한 성형외과는 의료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상호명 변경을 통해 지금까지 영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월 유명 BJ이자 유튜버 B양이 A성형외과 관련 '수술 후기' 형식의 의료광고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코 성형수술 잘됨. 코봉이 탈출 후기(A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병원과 병원장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23년 경력 김모 원장님께 수술을 받았다"며, "지인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갔었다"고 밝힘과 함께 해당 영상에 본인 계정으로 댓글을 달면서 "이 영상은 A성형외과와 함께 합니다"라고 작성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기관 개설자·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B양이 의료광고를 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 B양은 '불법 의료광고' 논란이 일자 현재 해당 영상을 내린 상태로, "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영상을 제작했다"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튜버 B양이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옴에 따라 현재 B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성형외과는 지난 2월 코 수술을 받다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고 이후 C성형외과에서 A성형외과로 상호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터넷 검색창에 상호 변경 이전 이름으로 검색할 경우, 현재 상호명으로 검색 결과가 나타남은 물론, 한 카페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D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가 지난해 8월에 올린 게시글과 댓글에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A성형외과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A성형외과가 지난 2월부터 등록 및 해당 상호명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기존에 있던 C성형외과 상호를 A성형외과로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해 8월에 D닉네임 유저가 작성한 댓글이 달린 A성형외과 관련 E닉네임 유저의 게시글은 지난 5월 A성형외과 관련 내용으로 올라온 글로, 댓글 작성시간을 고려하면 E닉네임 유저 게시글은 최소 지난해 8월에 작성된 것이 분명함에도 지난 5월 갑자기 수정한 것은 D·E닉네임 유저를 중심으로 A성형외과 관련 글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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