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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의료계 '보험금 지급 거절법' 반대 성명 릴레이

Naturial 2019-11-12 (화) 18:47 4년전 143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대행 업무를 맡기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반대 성명 릴레이를 이어가며 한 목소리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의 실상은 '실손보험 지급 거절법'이자 환자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 반대 성명에는 11일 ▲충청남도의사회 ▲대한성형외과학회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참여한데 이어 12일 울산광역시의사회가 릴레이를 이어갔다.

이들 의사회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청구 대행이라는 환자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지급 거절법'"이라며 "민간 실손보험회사의 수익 보전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 계약관계와 무관한 의료기관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법안"이라며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손보험사의 수익 보전 및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를 빙자하여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편의와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는 새로운 의무와 진료제한이란 압박이 있을 것이고, 환자에게는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과 보험금 지급 감소라는 부담이 유발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지역의사회는 "국민을 기만하며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뒤 "철회 요구에도 개정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총력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계의 비판 성명도 계속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보험회사가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중계기관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따르도록 했다.

출처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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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치즈빙수 2019-11-13 (수) 15:47 4년전 신고 주소
보험은 우리나라만큼 좋은데가 없는거같아요
어딜 둘러봐도..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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