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개선,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제품이 허위‧과대광고로 대거 적발됐다. LED 마스크는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으로 얼굴에 쓰는 가면 형태로 제작돼 피부와 맞닿는 내부에는 LED 라이트가 탑재돼 있다.
지난 9일, 식품의약안전처는 7월부터 한 달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7906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허위‧과대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으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는 물론 심지어 염증 개선, 혈액 순환 활성화 등에도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LED 마스크의 효능‧효과에 대해 불법광고를 게시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 질병에 대한 증상 완화와 치료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실험을 거쳐 그 효능‧효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의료기기 제품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반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은 임상실험을 거치기 않을 뿐 아니라 식약처의 제품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LED 마스크는 센타이텍과 홍이화의 제품 단 2종뿐이다.
일반 공산품인 LED 마스크 제품가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주름 개선, 피부질환 완화‧치료 등에 효과‧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됐다. 이번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광고는 모두 48종에 대한 것으로 이 중에는 LG전자 프라엘더마LED마스크, 삼성 셀리턴LED마스크 등 대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제품을 받아다 파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조치일 뿐 정작 제조사인 LG와 삼성은 적발되지 않았다. LG 프라엘이나 삼성 셀리턴 역시 ‘피부 트러블 흔적을 완화시켜준다’, ‘입가, 눈가, 미간을 탄탄하게 해 주는’, ‘속부터 차오르는’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지만 이는 올해 초 발표한 식약처 지침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여드름 개선’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지만 ‘피부 트러블 완화’는 사용할 수 있고 ‘주름 개선’은 안 되지만 ‘탱탱한 피부’, ‘피부 탄력 개선’은 쓸 수 있다.
미국에서는 LED 마스크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식품의약국, FDA의 인증을 통해 피부 개선 효과를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LED 마스크 제품이 고가로 판매되는 만큼 소비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이를 의료기기로 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식약처는 빠르면 올해 안에 LED 마스크를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안전성과 효능을 사전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LED 마스크는 임상실험 등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광고했다”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이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앞으로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