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L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L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황모씨는 지난해 2월9일 오후 3시께 쌍꺼풀수술을 받고 방문한 A씨의 오른쪽 쌍꺼풀 실밥을 제거하고, 이를 바늘로 봉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원장은 간호조무사 황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CCTV, 치료확인서, 의료차트를 보면 황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바늘을 봉합한 행위는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황씨처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쌍커풀 봉합과 같은 침습적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91조에는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이 법을 어기는 경우,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 대표를 처벌 할 수 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 원장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35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