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과 상담 중 개인 기록용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음침하게 그걸 뒤에서 보고 있다가 상담이 끝나자마자 “상대방 허락 없이 한 녹음은 불법이에요. 바로 지우세요.” 이렇게 협박하듯 말하더라.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엔 이렇게 되어 있음
“누구든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 간의 대화’임.
즉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자신이 참여 중인 대화(= 대화 당사자 녹음)는 법 위반이 아님.
실제로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119 판결에서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즉, 법 조문에 “당사자 녹음은 합법”이라고 직접 적혀 있진 않지만, 이 판례가 표준 근거로 자리 잡았고,
법원이나 경찰, 변호사들도 전부 이 판례를 인용해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동의 없이 녹음해도 합법이라 설명함.
그런데 병원 직원이 “뒤에 제3자가 서 있었으니까 불법이다”라는 레전드 논리를 꺼내는데
듣자마자 진짜 어이없었음ㅋㅋ
그 제3자는 대화 참여자도 아니고, 오히려 병원 측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상황 아닌가?
결국 개인 소장용이면 괜찮다고 하고 마무리됐는데
허위 근거로 환자 겁주는 태도 진짜 수준 알 만했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