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환자로서 직접 겪은 경험에 대한 내용이며, 수술을 고려 중인 분들께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수술 후 유경한 원장은 제 앞에서 자신의 지인이자 타 성형외과 전문의와 통화를 시도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환자인 제가 하지 말아달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거부 의사를 거절하며 제 앞에서 타 의료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제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는 의료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반하는 시도로 여겨져, 환자로서 매우 불쾌했고 불안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의 의료인과 정보 공유를 시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술동의서 관련입니다.
저는 수술 후 및 유경한 원장과 언쟁 이후 수술동의서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수술 전 의사로부터 수술방법 변경에 대해 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로 저는 이 수술동의서와 달리 유경한 원장 및 실장으로부터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어떠한 과정에서도 수술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수술동의서를 받기 전 유경한 원장은 이 비교사진(제 눈사진 포함)이 같은 복원 수술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비교 사진(저의 수술후 눈사진 포함)에서 볼 수 있다시피 실밥 위치, 절개선, 피판이 끌어올려진 모습 등 명백한 수술방법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이라고 명확히 주장하다가, 수술동의서를 받은 후에는 "다른 방법"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수술 전 실장은 '유경한 원장은 한가지 방법으로만 한다.'라고 하였고, 유경한 원장 또한 수술 전에 특정 한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수술 후이자 수술동의서를 받기 전에도 '나는 한가지 방법으로만 수술한다, 이것 밖에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진상에서 술기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수술동의서를 받고 나서는 다른 방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수술동의서 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1. 집도의 변경 가능 조항
2. 수술방법 변경 조항
3. 마취 방식 변경 가능 조항 (국소마취에서 수면마취 등)
4. 사진의 저작권이 유경한 원장에게 있다는 조항
5. 오탈자 (“이동의서거” 등)
6. 수술 전 수술동의서 작성 시점에 마취, 의식하 진정단계에 있을 내용을 묻고 있음.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통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실장과 유경한 원장은 이러한 조항과 더불어 오탈자를 그대로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혹시 그날성형외과 유경한 원장에게 수술을 받으셨거나, 수술동의서 사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비밀댓글이나 쪽지로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그날성형외과의원 측에서 일반회원인 척 하며 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그날성형외과의원 비난 목적이 아닌 환자의 알 권리와 사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