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CCTV있다고하면 당연히 수술하는 동안은 다 녹화되고 열람 가능한건줄 알았는데 예약금 걸고나니까 CCTV 열람을 미리 신청해야 녹화가 가능하고 돈을 내야한다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인가 싶었는데 CCTV 보여주는게 불법이라서 수술실 CCTV 촬영이 가능하지만 카메라로 따로 촬영해서 보여준다네..!?
근데 혹시라도 의료사고가 나면 그땐 수술실 CCTV를 당연히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야?
별일이야 없겠지만 나는 그래도 미리 다 준비하는게 좋다는 생각이라 CCTV 열람은 가능하면 하고싶었던건데..
나도 보안 쪽 종사자라 CCTV 관련해서 개인정보활용에 있어서 까다로운거 아는데 CCTV 녹화된걸 모자이크 처리가 아니라 카메라로 촬영한다는게 이해가안되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