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신 원장이 운영하는 에스에이치의원 의료광고에 대해「의료법」 위반 소지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모든 의료광고를 검토한 뒤 관련 게재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수정·공개제한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광고 문구는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동일한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실을 공유드립니다.
※ 이 글은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로부터 실제로 받은 공식 행정지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료소비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적 정보 공유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 아래는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받은 공식 답변 캡처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