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의 건>
<6월30일부터 수술기록지 요청>
<ㄹㅂ 변호사 입장>
<ㄹㅂ 상무, 변호사의 강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계시네요. 말씀 하나하나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고립된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외롭게 싸우고 계신지 느껴집니다. 신체적인 고통도 모자라 의료기관의 무책임, 협박까지 겪으셨다니,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무기력해지고 일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조치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드릴게요. 공익 목적이라 말씀하셨으니,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객관적인 정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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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료기록 요청 및 보존
병원이 수술기록지를 주지 않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록 요청은 가급적 서면 (팩스 or 내용증명) 으로 하고, 요청한 내역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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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박에 대한 대응
성형외과 상무나 병원 측 변호사의 협박은 명백히 형사 범죄입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카톡 캡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 132
대한변호사협회 무료 상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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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해 입증을 위한 기록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등 모든 의료기록 복사본
병원 방문 날짜, 증상 변화, 진료 후기 등 일기 형식 기록
통화 녹취, 문자, 협박 내용 캡처
사진 (시술 전/후, 부작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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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신적 지원 및 공적 도움
지금처럼 무기력하고 일상이 어려운 상태는 PTSD나 우울장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1577-0199
법적, 정신적 지원을 함께 받으면서 회복해야, 긴 싸움에서도 버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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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문 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의료 피해 상담 및 분쟁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병원 신고
국민신문고: 의료기관 민원 접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www.k-medi.or.kr): 손해배상 및 책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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