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환자로서 직접 겪은 객관적, 사실적 경험에 대한 내용이며, 수술을 고려 중인 분들께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앞트임 복원 수술후 유경한 원장은 제 앞에서 자신의 지인이자 타 성형외과 전문의와 통화를 시도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환자인 제가 하지 말아달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거부 의사를 거절하며 실장에게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제 앞에서 타 의료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제 정보를 누설하거나 얻고자 했습니다.
이는 의료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반하는 시도로 여겨져, 환자로서 매우 불쾌했고 불안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의 의료인과 정보 공유를 시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술동의서 관련입니다.
저는 앞트임복원 수술 후 수술동의서 사본을 받았고, 확인해보니 집도의 변경조항 및 마취 종류 변경 조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도의 변경 및 마취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앞트임복원 수술 후 결과가 달랐습니다. 실밥의 위치, 몽고주름의 모양 등이 다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유경한 원장은 이 두가지 비교사진에서의 실밥위치, 몽고주름 모양이 서로 같다고 주장합니다.
수술동의서 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집도의 변경 가능 조항
2. 앞트임복원 수술방법 변경 조항
3. 수술 중 마취 방식 변경 가능 조항 (국소마취에서 수면마취 등)
4. 사진의 저작권이 담당의에게 있다는 조항
5. 오탈자 (“이동의서거” )
6. 수술 전 수술동의서 작성 시점에서 수술 단계인 마취, 의식하 진정에서 수술방법 변경에 대해 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음.
7. 수술 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막아놓는 내용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통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실장과 유경한 원장은 이러한 조항과 더불어 오탈자를 그대로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날성형외과 유경한 원장에게 수술을 받아서 수술동의서 사본을 가지고 계신 분, 수술동의서 작성 당시 조항에 대해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비밀댓글이나 쪽지로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익명 보장합니다.
더불어 최근,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날성형외과의원 측에서 일반회원인 척하며 수술동의서를 전달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그날성형외과의원 비난 목적이 아닌 환자의 알 권리와 사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