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격만곡증 치료 + 코 성형 했습니다
기증늑은 부작용이 심하다고하여 자가늑으로 진행을하기로했었고
자가늑연골을 사용하여 수술을 하였다고 했으나
이후, 부작용때문에 확인해보니 자가늑+기증늑 을 사용한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술후 의사는 아무말도 해주지 않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찾아갔으나 기증늑을 써도 될것같아 썼다는 답변을 듣고왔습니다
이럴경우 법적 처벌 및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보고계신 포럼 게시판은 2021년 1월 11일부로 새로운 "성형관련수다방"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