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으시겠지만, 병원 이름 적으시고 그에 대해 부작용이나 불친절한 서비스 내용 등을 적으신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방할 목적만이 아닌,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혹시 이런 부분으로 병원 측에서 협박을 받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병원을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계신 포럼 게시판은 2021년 1월 11일부로 새로운 "성형관련수다방"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