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신과 질환을 앓거나 정신과치료 받는게 드러난 동료가 있었던 적 있나요?
몸이 아픈 것과는 달라서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질환이 드러나는데 그렇다고 퇴사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건 다 같이 아픈 건데 몸이 아픈 사례와 차별하는 것 같고 이게 사칙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요 몸이 아프면 병가를 쓰게하니깐요 (결국 아픈 동료직원은 스스로 사직하는 형태로 퇴사했습니다만.)
만약 퇴사 권장이든 강제 퇴사든 어느정도 질환일 때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