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을 촬영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하위법령을 마무리 중이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의료계 반대로 법 제정까지 약 6년이 걸렸으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다.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겨가 있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의 진료 장면과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IP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 장면의 불법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의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P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만큼 보안에 취약하다. CCTV는 외부 유출 우려는 적은 편이나 내부 관계자 또는 환자 당사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시행 예정인 법에 따르면 CCTV 설치 또는 촬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촬영된 영상과 정보를 유출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무리 작업 중이다. 시행령에는 CCTV 설치 기준과 촬영 범위,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가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 네트워크와의 분리, 구체적인 벌금 액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의협은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 CCTV 촬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7_0002217769&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