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성형외과에서 앞트임 복원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이 글은 특정 병원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환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위해 작성된 후기입니다. 부디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재수술 각서 문제
앞트임복원 수술 직후 실밥의 위치, 눈 앞쪽의 좁아짐, 살이 당겨진 모습 등 결과가 달라 유 원장에게 왜 결과가 다른지 묻자 유 원장은 화를 내며 “당신에게 한 복원 방법은 다른 환자와 동일하다. 다를 게 없다. 실밥 위치도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술동의서 발급 이후 유 원장은 기존 발언을 번복하며 “비슷한 복원 방법”이라고 말을 바꾸었고, 타 전문의는 저에게 된 복원 방법은 유 원장이 다른 환자에게 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유 원장이 직접 작성한 재수술 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복원 수술방법은 같으나 단지) 환자가 원하는 몽고주름이 나오지 않아 불만족하므로 재수술을 한다.
- 복원 수술 결과와 관계없이 불만 제기 금지.
-수술 후 진료·경과 관찰은 5분 이내로 제한(위반 시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 모든 과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내용
저는 이러한 내용 및 신뢰의 문제 소지가 있다 생각하여 재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의사라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수술동의서 사본 조항
위 주제의 수술 후 상담이 약 1개월이 지난 후 발급 받은 수술동의서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수술 중 집도의 변경 가능
- 수술 중 수술 방법 변경 가능
- 수술 중 마취 종류 변경 가능
- “이동의서거”(오탈자, ‘이 동의서가’의 잘못된 표기)
- “서명 시 이미 의사로부터 수술방법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실제 설명 없었음)
- 수술동의서 서명 시점에 이미 수술실 마취 단계에서 의사로부터 수술 방법 변경에 대해 들었다는 내용
-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하지만 저는 수술 전 상담, 동의서 서명 당시, 수술 중, 수술 후 어느 단계에서도 위 조항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궁금합니다.
- 수술 중 집도의·수술방법·마취 변경 조항이 통상적으로 존재하나요?
- 환자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가요?
- 수술 중 집도의, 수술방법, 마취 종류가 바뀌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심지어 수술동의서 서명 시점 왜 설명이 부재했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 혹은 원인이 있을까요?
유 원장과 실장은 위 조항과 더불어 오탈자(이동의서거)를 수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3. 추가 사례
- 수술동의서 사본 제공 사례
병원 측에서 일반 회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수술동의서 사본을 전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 코드번호를 통해 일반회원이 아닌 병원 측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일반회원인 것처럼 행동하였는지 의문입니다.
- 다른 병원에 환자 동의 없는 연락 시도
유 원장은 역피부재배치로 유명한 xxx성형외과의원(유 원장과 동문이자 지인 병원)에 직접 전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 병원 방문한 적이 있었는지 물은 후 시도하려 하였고, 제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실장에게 전화기를 가져오라 지시하며 그 의원 원장과 통화를 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환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피부 내부 실 사용 설명 부재
앞트임 복원 과정에서 피부 내부에 실이 들어갔지만, 이에 대한 사전·사후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술 후 통증으로 혹시 실이 피부 내부에 실이 들어가있는지 묻자 그제서야 유 원장으로부터 “피부 내부에 실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 원장은 “쌍꺼풀 수술에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앞트임 복원은 피부 내부 실 사용을 필수적으로 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 상담실장 신원 비공개
담당 상담실장의 이름을 묻자 상담실장은 저에게 '김 실장'으로 알고 있으라 하였습니다. 왜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지 물으니 유 원장의 지시로 알려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투명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지금은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4. 맺음말
이 글은 특정 병원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환자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혹시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 중 수술동의서 조항 및 설명 여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익명과 비밀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게시하는 이유를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