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날성형외과 유경한원장에게 수술받으신 분 중에서 첨부한 사진(수술동의서 사본 부분 캡쳐)과 같은 조항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수술 중 앞트임복원 술기 변경 조항
2. 나의 사진의 저작권이 의사에게 있고, 나의 사진이 연구용 및 기록용으로 쓰인다는 조항
3. 수술 과정 중에서 집도의 변경 조항(기타 사유 포함)
4. 수술 중 마취종류 변경(수술 중 국소마취에서 수면마취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조항)
5. 수술 전 수술동의서 작성 시점에 차후 수술단계인 마취 및 의식하진정 상황에서 의사로부터 수술방법 변경에 대해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미래 시점의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
6. 오탈자(이동의서거 > 이 동의서가)
7. 마취, 시행될 수술 및 그 전후 어떠한 일에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 자체를 제한하는 문구
이러한 조항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수술 중에 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고, 마취 종류가 변경될 수 있고, 수술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 등입니다. 상담실장과 유경한 원장의 말로는 이러한 조항과 오탈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수술동의서 사본은 수술 후 앞트임복원 결과가 달라 유경한 원장과 몇차례 대화 후에 받은 수술동의서 사본의 일부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작성자의 개인적 증거로도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및 사실만을 올리며 전후 사실적 관계에 대해서만 올리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