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날성형외과 유경한원장은 이와 같이 환자가 있는 앞에서 지인이자 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전화를 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환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환자의 동의 없이 전화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료인 윤리 및 개인의 정보 보호 원칙상 이런 시도가 가능할까요?
또한 저는 수술 후 및 유경한과 언쟁 후 수술동의서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수술 전 의사로부터 수술방법 변경에 대해 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술동의서와 달리 유경한 원장 및 실장으로부터 수술전, 수술중, 수술후 어떠한 과정에서도 수술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 집도의 변경, 수술방법 변경, 사진 저작권이 유경한 원장에게 있다는 조항, 병원으로부터 수술 중 마취 종류 변경 조항(국소마취에서 수면마취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경한 원장에게 수술을 받았거나 받지 않은 분께 정중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집도의 변경 조항, 사진 저작권이 유경한 원장에게 있다는 조항, 마취 종류(국소마취에서 수면마취 등으로 변경하는 것) 변경 조항, 수술 방법 변경 조항, 오탈자(이동의서거 -> 이 동의서가)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날성형외과 측에서 일반회원인척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