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환자에게 법원이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김모씨(여)가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성형외과 원장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2월 오씨의 성형외과에서 낮고 휘어진 콧대를 보완하는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코끝 연골이 뒤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에도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코끝이 함몰되는 등 코에 심한 변형이 생기자 "오씨의 과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부모님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합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한 김씨는 오씨의 병원 앞에 뒤틀린 코의 사진이 부착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약 한 달 동안 사람을 고용해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코가 엉망이 됐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게 했다.
이에 오씨는 "김씨가 병원에 찾아와 시위를 하고, 배상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인터넷에 피해사실과 사진을 게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증상은 수술 후 11개월 만에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외부의 충격이나 손상 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의 증상이 피고의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원고가 현수막과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한 결과 코가 뒤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치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배상요구를 거부한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피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피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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