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다
포토후기
병삼이
Life
실견적
이벤트
[성형수다] A 병원과 합의를 했을 경우 A 병원이 폐업했을 때
하고있는데
작성 23.09.06 16:42:54 조회 366
A병원이 폐업했을 때 법 인격체가 사라지면서 합의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가 효력을 잃는다고 들었습니다
A 병원이 현재 유효하게 법 인격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의 내용대로 해당 병원 언급 자체 불가, 사진 게시 불가 등등등 여러 조항이 법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치면
향후 A 병원이 폐업하게 되면
합의서에 대한 모든 효력을 잃게 되면서
A 병원에 대한 언급과 사진 게시 등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생기는 건가요?

만약
A 병원을 폐업하고 B 병원을 새로 개업했을 경우도 대비하여 A 병원에 대한 인격체가 B 병원으로 옮겨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A 병원이 폐업하면서 의사 생활을 완전히 접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명예훼손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의사를 그만 두게 되면서 일반인 신분을 갖게 될 텐데 그러한 일반인들에게도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이 적용되나요?

관련 변호사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담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스크랩+ 0
[CODE : 70C53]
[공지] 브로커 구분위해 존칭 사용 금지
[공지] 본 게시판의 가입인사, 등업문의는 자동 삭제 및 패널티 부과
[공지] A병원 어때요? or A병원 VS B병원 추천 질의 글은 무조건 삭제 (소수병원의 개인적인 질문 금지)

병원 이벤트 더보기
이 영역은 병원에서 등록한 광고 영역입니다.
ⓘ광고
병원찾아삼만리
포토&후기
데이터삭제중
|
PC버전
|
로그인
|
문의및제휴
SUNGYESA
광고제휴sungyesacom@gmail.com
0
회원가입
쪽지
포인트
스크랩
  성예사
  커뮤니티
  성형후기
  평판찾아삼만리
  병원&닥터
  전문의상담
  성형자료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