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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다] 병원은 시술해놓고 땡, 부작용은 환자 책임
꼬부기23
작성 23.02.03 11:55:37 조회 890
안녕 예사
난 요즘 25살 때 큰 고민없이 오래간다고
좋은줄만 알고 맞았던 반영구 필러가 2021년 11월쯤, 심하게 편도염 앓고난 뒤부터 조금씩 붓더니 최근에는 육안으로 티나게 결절 같이 튀어나오고 경계가 보여서 매우 스트레스야.

2013년도 1월에 서면에서 시술받았고,
반영구필러 이름을 일단 알아야 해서 병원으로 갔어.
오래 전 차트라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니 찾았는지
2013년 1월 시술했고 '퍼폼필러'라고 알려주더라고.

제거법을 물으니 관을 넣어서 의사가 짜내는데 멍이 많이 들꺼고 완벽히 제거는 안될꺼라고.  필러있던 빈공간은 채울 수 있는지 물으니 다시 필러나 실리프팅을 할 수 있다고 카운터직원이 말하더라고.  내가 대표원장한테 필러 시술 받았었는데 그 분께 제거시술 받을 수 있냐니 이제 그 분은 수술 안한다고..?(근데 보이는 대표원장 후기들 )

십년 전 그 당시 필러 맞기 전과 후에
이렇게 제거가 어렵고 지연성면역반응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못했어서 그때 동의서의무기록 복사를 요구하니 동의서는 복사가 안된다함.
의무기록복사는 당연한 환자의 권리인데 안된다해서 어이없었고, 보여줄 순 있다해서 사진찍을 수 있냐니 안된다함.
그래서 그냥 보여달라고 했더니 기다리라고 하더니
의무기록은 5년 보관해서 없다를 시전.
10년 보관 아니냐고 물으니 기다리라고 함.
어디 전화하고 하더니 조금 뒤 내가 시술받은 때가 2013년 1월.
내가 방문한 날이 2023년 1월31일.
자신이 잘못알았다고 기록보관은 10년 맞고 십년돼서 폐기했다함 ㅋ
아까 차트 찾았다해놓고 그때 당시 맞춰주던 반영구필러는 퍼폼필러 뿐이었다고 말 바꿈. 내기억에 아테콜필러도 있었고 두 종류 있었고 가격 더 싼걸로 똑똑히 기억함.(그나마 아테콜 안하기 천만다행ㅜㅜ)

그 당시 동의서는  직업상 궁금증으로 요구했고 복사해도 변호사 선임비와 제거비용 대비 보상금액이 미비할듯하여 소송을 진행하진 않았을테지만
문제시 환자의 기본 권리인 의무기록사본 요구를 거부하는 병원의 태도에 그 병원은 꼴도 보기 싫어짐.

서면에서 매우 크고 유명함^^^^
그날따라 하늘은 어찌나  맑던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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