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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다] 성형수술 전후 사진 무단 사용 병원 고소
가지가지
작성 21.03.29 21:48:23 조회 1,344
수술동의서에 수술 비포 애프터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병원 소유이다 라는 항목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이거 동의할 필요가 없는 거였네요. 법률사무소에서 사진 무단 사용 중지 처분을 받았고, 그건으로 형사 소송 벌금형이 나왔다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http://mastlaw.co.kr/mast-%EC%B9%BC%EB%9F%BC-%EC%84%B1%ED%98%95%EC%88%98%EC%88%A0-%EC%A0%84%ED%9B%84-%EC%82%AC%EC%A7%84%EC%9D%84-%EB%AC%B4%EB%8B%A8%EC%9C%BC%EB%A1%9C-%EC%82%AC%EC%9A%A9%ED%95%98%EC%97%AC-%ED%99%8D/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성형 수술고객의 시술 전/후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배포하여 홍보에 사용한 병원을 상대로 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즉시 무단 홍보행위를 중단시키는 한편, ➁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검찰의 기소를 통해 홍보담당자에 대한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모델이 되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여 왔는데, A병원을 통해 미용을 목적으로 얼굴에 미세지방이식을 통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A병원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병원은 부작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던 기간에 무단으로 의뢰인의 시술 전/후 사진을 수술 성공 사례로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한편, 의뢰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칭찬글이 작성, 게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홍보는 페이스북에도 게시되었는데, 시술부위가 표시된 맨 얼굴을 수술전으로, 의뢰인이 모델이 되어 블로그에 올린글을 수술 후 사진으로 홍보한 것입니다.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즉시 홍보를 중단하고 경위를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A병원의 무단 홍보행위를 중단시키는 한편,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와 같은 A병원의 무단홍보에 대하여 ➀의료법위반(정보누설금지), 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➂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 ➃ 저작권법 위반(제136조 벌칙규정)의 혐의로 형사절차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검찰청은 마스트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홍보담당자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➀ 의료법 :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➁ 개인정보보호법 : 고소인의 시술 전 사진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17조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라 목적 외의 이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사진무단사용 변호사, 저작권법 변호사, 의료법 변호사, 개인정보 변호사

➂ 정보통신망법 : 동법 제70조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70조 제1항). 만약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을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동법 제70조 제2항). A병원에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것처럼 하여 허위의 수술 후기를 기재하였는데, 수술전에는 매우 부정적인 심정을 표현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➃ 저작권법 : 의뢰인이 모델이 된 블로그 사진은 의뢰인이 생성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으로서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법원 역시 카카오스토리 등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영역 중에서도 성형수술 분야는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수술 전 후의 비교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유통될 경우 환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성형수술 사진의 무단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확산의 방지와 증거의 수집과 정확한 법적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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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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