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구비 시설을 상담실·재활훈련실로 정하고, 지정평가를 위한 상세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마약류 관리법 제20214호(2024년 2월 6일 공포, 2025년 2월 7일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마약류 관리법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 여부에 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평가 및 재지정이 이뤄진다(제3조, 제4조).
치료보호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췄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면서 상세평가 기준(시설‧인력기준 준수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전문교육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도 신설된다(제5조).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의뢰 등 규정도 신설됐다(제9조, 제11조, 제18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외, 교정시설등의 장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으로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 제2호(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로 열거돼 있던 것을, 제1호 또는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해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되고,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기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은 국립정신건강터를 비롯해 31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출처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