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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얼짱’ 출신 유튜버 강혁민, 성형 부작용 허위 주장 더는 못 한다

ISSUE 2023-10-04 (수) 10:15 1년전 234
https://sungyesa.com/new/news/5052
‘얼짱시대’ 출신 유튜버 강혁민이 A병원(성형외과)을 상대로 한 성형 부작용 허위 주장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4 민사부)는 지난 21일 A병원이 강혁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혁민은 A병원에서 턱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아 턱이 다시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병원의 이름 노출뿐 아니라 초성, 이니셜, 소재지 등을 암시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혁민은 A병원에 위반일 1일단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강혁민이 A병원에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강혁민은 유튜브 등을 통해 해당 병원을 직접 명시하거나 병원 초성 등을 사용해 이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과거 턱 부위 보형물 수술을 받아 턱이 망가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글이나 영상을 게시해 고소를 당했다.

강혁민은 지난 2010년 해당 병원에서 코 부위 필러 시술 및 턱 부위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다. 협찬을 통해 무료로 진행된 수술로 이후 강혁민은 ‘얼짱시대’ 시즌4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강혁민은 10년여가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혁민몬’에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콘텐츠를 올렸다. 얼굴형이 너무 많이 변형됐다는 일부 지적에 “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19세 때 받은 수술로 인해 턱이 망가지는 바람에 수술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병원 측은 “해당 수술이 턱 끝 부분에 보형물 하나를 삽입하는, 30분 이내에 끝나는 간단한 수술로 이러한 수술로는 턱 부위가 망가질 여지가 없다. 턱을 깎아내는 종류의 수술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도 30분 이내에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됐고, 강혁민 역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술에 대해 하자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같은해 12월 강혁민은 첫 영상을 자진 삭제했지만, 얼마 뒤 역시 유튜브 채널에 ‘내가 겪고 있는 성형부작용 얼굴형의 비밀’이란 영상을 통해 병원 측의 항의가 있었음을 털어놨고, A병원 수술에 따른 성형 부작용을 거듭 주장했다.

강혁민은 지난해 5월 23일 이 두 번째 영상을 자진 삭제하면서 “병원 측의 수술하자는 명백하다. 다만 일단은 영상을 내리겠다”라며 또다시 영상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A병원은 결국 강혁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 문의 결과 강혁민이 이 수술 이후에도 턱 부위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등을 턱 부위 CT촬영,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해 입증하고자 했다.

재판부는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강혁민이 A병원에 대해 제기한 주장 대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또다시 해당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해당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다. 피고인의 주거,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강혁민이 해당 소송 관련 진행 상황을 송달받지 못해, 별다른 변론을 하지 못해 나온 결론이다.

강혁민은 곧 항소했다. 지난 3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후에 은행에 간 적이 있었는데 통장이 법원에서 압류했다고 알려줬다”라며 병원으로부터 7000만 원의 민사소송을 당해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혁민이 A병원의 법률대리인과 나눈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강혁민이 송달 자체는 미리 인지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메일 내용에 소 제기 사실 외 사건번호, 소제기일,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이 포함된 구체적 내용이 제대로 담겨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항소심을 준비한 강혁민은 사실상 혐의 사항을 인정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합의 조정 제안을 받은 가운데, 생활고 등을 호소하며 판결 위자료의 1/5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병원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돼 본안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강혁민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A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 등을 명령했다. 강혁민이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된다.

출처 - http://www.tvdaily.co.kr/read.php3?aid=169569414316873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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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캐터몰리 2023-11-10 (금) 10:46 1년전
주소 https://sungyesa.com/new/news/5174
잘보고갑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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