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코 성형수술이 잘못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의원 측은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32세 여성 A씨는 이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콧대가 좌측으로 휘고 코끝의 연골이 비치는 증상이 나타나 해당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상담과 다르게 수술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상담받은 기존의 코끝 연골 교체는 없었고, 콧등을 절개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됐고, 그로 인해 흉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코끝의 비침 현상과 편위 또한 교정되지 않아 타 병원에 방문했고, 흉터반흔제거 및 비만곡 변형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의원 측은 수술이 설명과 다르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콧등의 추가 절개는 더 나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된 것으로 A씨가 수면마취 상태였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술 후 콧대의 휨 증상도 없고, 코의 높이도 높아지고 길어져 재수술이 필요없는 상태이며, 콧등 절개 부위에 발생한 흉터는 피부이식 치료 등을 하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레이저 치료를 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하고 A씨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코의 경우 특히 코끝 주변부는 피부가 두껍고 피지선이 발달돼 있어 작은 절개로도 보기 흉한 흉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피부를 절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더구나 A씨는 기왕 수술 시 삽입된 보형물로 인해 피부가 얇아져 있어 흉터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진은 재수술시 흉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부적절한 절개로 인해 A씨의 얇아진 피부 주변으로 상처가 아무는 동안 구축이 생기면서 흉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의원 측은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A씨는 수술 전 상담 내용과 다르게 수술이 시행됐고 결과도 나쁘다고 주장하지만, 연골의 사용 여부나 수술 방법 등은 환자의 상태나 수술 여건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코끝 비침이나 편위는 재수술로 인해 어느 정도 교정된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 방법 ▲결과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A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
의원 측은 A씨가 이전에도 필러주입술 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어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더욱 철저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수술 방법 외에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이 있고, 제출된 자료 상 수술동의서가 확인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설명 미흡에 따른 책임 또한 인정된다.
다만, 흉터의 경우 초기부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의료진이 치료를 요구한 시기에 A씨가 내원하지 않은 점도 확대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코끝 비침이나 편위는 수술로 인해 어느 정도 교정됐고, 흉터의 경우 외과적인 수술이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므로 A씨가 제출한 향후치료비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의원 측은 A씨 진료비의 60%인 72만 원과 ▲사건의 진행 경과 ▲A씨 나이 ▲향후 레이저치료가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