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 EN
최근 검색어
닫기

메디컬뉴스

메디컬뉴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성형뉴스]

수술 망했는데 "정말 좋아요"…내 사진으로 '가짜 후기' 올린 성형외과

2022-09-14 (수) 12:21 2년전 174
https://sungyesa.com/new/news/3663
A씨는 몇 달 전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수술한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성형외과에서 A씨의 사진으로 가짜 후기를 올린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작성한 적도 없는 후기였다. 그런데 내용은 병원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고, A씨의 수술 전⋅후 사진도 모자이크 상태로 올라가 있었다. 수술 경과에 대해 공유했던 사진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수술 후 사진은 포토샵 처리를 한 듯 수술이 잘 된 것처럼 올라가 있었다.

화가 난 A씨. 당장 후기를 삭제하고,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다. 이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하다. 


'가짜 후기' 의료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들은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병원의 가짜 후기를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등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56조 제2항 제3호⋅제8호 등).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성공적이라 할 수 없는 수술 결과를 과장하고 부풀려 의료 효과를 실제보다 뛰어난 것처럼 명시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수율의 전찬우 변호사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증거 보존을 위해 반드시 문제가 되는 후기를 캡처하고, 페이지 주소도 남겨놓으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A씨는 당장 자신의 사진이 올라간 후기를 삭제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법무법인 문장의 최민호 변호사는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때 의료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을 함으로써 해당 후기를 삭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이후 병원 측의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제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뒤 병원 측에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7QV3VCTZC7S1

440,519
779,133
이 영역은 병원에서 등록한 광고 영역입니다.
ⓘ광고

댓글 1건
rototoro 2022-11-17 (목) 12:34 2년전
주소 https://sungyesa.com/new/news/4108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