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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유튜브 미용 광고 주의! 미용·성형수술 분쟁 대처법은?

라라 2022-06-20 (월) 13:49 2년전 110
https://sungyesa.com/new/news/3410
[생생경제] 유튜브 미용 광고 주의! 미용·성형수술 분쟁 대처법은?

-미용·성형수술 늘자…계약 분쟁 3년 새 4배 증가
-단순 변심은 환급액 분쟁...충동 계약 주의해야
-동의서 확인하고 전체 수술비 10% 이상 선납 말아야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의료팀 권선화 팀장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선화 한국소비자원 서율지원 의료팀 팀장(이하 권선화)> 네 안녕하세요.

◇ 김영민> 오늘은 미용과 성형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얘기할텐데요, 최근에 미용 성형 관련 피해 구제에 대해 조사하셨다고요. 조사 내용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 권선화> 네, 피부미용이나 성형수술 관련 의료 분쟁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품목이고, 최근에는 유튜브나 앱에서 의료광고도 많이 행해지고 있어 최근 3년간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해보았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어떤 부작용과 관련한 분쟁보다는 성형수술을 예약하면서 예약금을 지불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패키지 피부과 시술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과 관련한 분쟁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 김영민> 그럼 서비스 해지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게 대부분인가요? 대부분 어떤 원인들이었나요?

◆ 권선화>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건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인 사정(예를 들면, 충동적인 계약이었거나, 수술을 예약했지만 가족들의 반대, 계약 후 인터넷 후기 검색 등)으로 인한 건이 74.6%로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영민>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게 피해 금액을 환급받는 건데, 피부 시술 패키지는 고액도 많습니다. 피해 금액 비율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 권선화>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을 계약하면서 수술 예약금으로 몇 십만 원의 금액을 지불한 건부터 1000만 원대의 피부 시술 패키지를 계약한 건 등 소액부터 고액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습니다.

◇ 김영민> 그럼 환급으로 구제받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 권선화> 우리 원에 이와 같은 분쟁으로 접수된 사건 중 64.7%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의 귀책 사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되었습니다.

◇ 김영민> 그런데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의료 기관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서요? 또 피부과와 성형외과 별로 어떤 진료행위에 대해 피해 신청이 많았나요?

◆ 권선화> 네, 접수 사례를 살펴보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상급의료기관보다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97.6%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피부과나 성형외과 관련 진료는 치료 목적보다는 미용상의 목적이 크다 보니 의원급에서의 의료계약이 많아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나요?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겠어요?

◆ 권선화> 대부분의 사례 유형이 비슷한데요, ‘수술 예약 후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시술비 및 위약금 공제를 주장한 사례’로 소비자가 쌍꺼풀 수술과 미용시술을 계약하고 총 비용 500만 원을 모두 지불한 후 필러 시술만 받고 수술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병원에서 필러 시술비로 120여만 원을 청구하는 등 위약금을 합한 137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피부과 패키지 시술 관련 사례’로 소비자가 10회 피부 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총 치료비 163만 원을 선납했는데, 2회 시술 후 개약해지를 요구했더니, 1회 시술의 정상가가 35만 원이라며 정상가로 2회 시술 비용을 차감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영민>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미용, 성형 의료 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 권선화> 먼저, 소비자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팝업 등을 통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이벤트, 할인 혜택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고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신중하게 계약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어 실제 환급액이 없거나 적어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당시 중도 해지와 관련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김영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선화> 네 감사합니다.

◇ 김영민>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의료팀 권선화 팀장이었습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617155801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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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rototoro 2022-11-05 (토) 11:20 2년전
주소 https://sungyesa.com/new/news/3977
좋은 정보 잘 보았네요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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