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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눈 안 감기는데 환불 불가?"···미용·성형 피해, 절반은 '환급 거부'

우수리 2021-05-27 (목) 11:55 3년전 234
https://sungyesa.com/new/news/2115
A씨는 2018년 11월 한 피부과에서 5회에 걸쳐 턱수염 제모 시술을 받기로 하고 35만 8,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결제 후 1년이 되기까지 시술을 한 번 밖에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11월에 나머지 4회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에서 '환급 불가' 방침을 밝혔다.

B씨는 미용 목적으로 한 성형외과에서 쌍커풀 수술과 이마 거상술을 받았으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토안’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미용 시술과 성형 수술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절반 이상이 환급 거부 등의 계약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 요청시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하거나(97건) 수술·시술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66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 다음으로는 부작용 발생과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38.5%(124건)와 7.2%(23건)으로 빈번했다. 피해 내용을 보면 눈 성형, 안면부 레이저, 코 성형에 대한 피해 호소가 많았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37.4%에 해당하는 71개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92건의 부당광고 중 32건은 치료 경험담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였다. 상장과 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도 20건에 달했다.

한편 피해구제를 접수한 이들의 성별과 연령을 보면, 여성이 82.3%(265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은 20~30대가 53.8%(17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치료경험담, 할인 광고,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 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담당 의사가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ICLCL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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