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술받기 전⋯수술동의서 꼼꼼히 읽어야
'병원에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 의사 출신 변호사 "No"
정 변호사는 "많은 환자들이 수술 전 병원 측 설명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며 "하지만 '알아서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필요로 했던 수술이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등을 본인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
정 변호사는 "특히 성형수술은 환자가 원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수술은 항상 변수가 있고, 특히 성형 수술은 환자 스스로 선택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수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부득이하게 수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말로 설명 들었으면 됐지, 수술동의서는 형식적인 거고' - 의사 출신 변호사 "No"
'말로 설명 들었으면 충분하다'는 것 역시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 변호사는 지적했다.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로 "구두로 들은 설명은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고, 문서인 수술동의서가 객관성 있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서명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꼭 설명을 요구해 납득이 됐을 때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으로도 의사에겐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방법과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우리 법원은 이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②수술받은 다음⋯주기적으로 수술 부위 사진 찍고, 후 치료 담당자 확인하기
성형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전과 직후, 그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수술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둬야 한다. 혹시라도 성형 부작용이 생겼을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술 이후 진료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인)인지, 단순히 상담을 하는 직원인지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대형 병원일수록 수술은 의사가 집도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간호조무사 또는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의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추후 법률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③안타깝게도 성형 부작용이 생겼다면⋯최대한 빨리 진료기록부 떼야
안타깝게도 성형 부작용이 생겼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엇보다 가장 빨리해야 하는 게 있다. 병원이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수술 사진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사실 의료분쟁이 벌어지면 피해자는 병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관련 정보도 제한적이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도 병원 측이 작성한 자료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병원에서 수정하거나, 훼손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출발선부터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간혹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절하거나, 발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핑계를 댄 다음 진료기록부를 수정 또는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병원 측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 명백한 불법이므로 신속하게 증거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요구를 거절하거나, 허위 내용으로 수정하는 건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의료법(제21조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정이나 훼손 등은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제233조)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당 병원의 진료과에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환자의 신분증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정 변호사는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는 건 환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해당 기록을 확보해 전문가와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소송 또는 합의에 들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lawtalk.co.kr/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