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광대축소 할려고 예약했다가 가격 픽스 조건으로 첨에는 10만원 냈구 그다음에는 수술 확정 시 예약금 15만원을 냈어 그리거 11월 말에 수술할려고 했다가 취소 한다구 했더니 첨에 가격픽스 조건은 10만원은 못돌려 받는다구 했고 15만원은 위약금 있어서 12만원 빼고 3만원 돌려준다고 하더라? 근데 계약서 같은거는 없었구 수술시 주의사항 이런 종이만 받았어 3만원돌려준다는거는 통화녹음 있구 10만원 못돌려준다는 내용은 문자 기록남아있는데 신고한다고 돌려받을수있을까?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