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회원권 끊고
쥬베룩 3회 패키지 65마넌+스킨보톡스 10만원 결제했음
근데 공장형답게 아무효과 없어서
쥬베룩 2회도 그냥 안하기로 다짐하고
위약금 10프로 내고
나머지 남은 차액은 환불받으려고 했거든?
그럼 쥬베룩은 3회패키지가 풀려서
1회당 29만원으로 계산되고 스킨보톡스 10마넌 합하면
39마넌+위약금 10마넌으로 계산되고 내가 환불받을 금액은 대략 50만원 언저리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상담실장이 내가 이미 시술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10프로씩 위약금 부과할거고
(쥬베룩 29마넌+위약금 2만9천원)+(스킨보톡스 20마넌+위약금 2마넌)+회원권 위약금 10마넌
대략 이렇게 계산해서 내가 환불받을 금액이 33만 몇천원이라고 하더라?
내가 이해 안가는 부분은, 이미 시술받은건에 대해서 각각 항목별로 위약금 10프로 달라는것도 이해안가고
스킨보톡스 10마넌은 병원이벤트여서 저렴하게 맞은거고
회원권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할인받은게 아니거든?
전자는 그렇다쳐도, 스킨보톡스는 할인이 풀리는게 이해안간다고 실장한테 말했더니
'고객님이 그냥 단순시술로 결제한게 아니라 회원권 금액 100만원 걸어둔거에서 결제된거라서 할인이 풀리는거예요'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더라
이거 소비자원에 고발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