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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프듀2 갤러리 폐쇄 소송서 패소 "표현의 자유 위축할 수 있어"

성예사 2023-08-07 (월) 10:33 8개월전 528
https://sungyesa.com/new/z01/27205
가수 강다니엘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갤러리 폐쇄 요청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8일 강다니엘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판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만이 강다니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 2019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 폐쇄를 요구했다. 또 폐쇄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1일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강다니엘 측은 "상당수의 게시물은 강다니엘을 비방하며 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등으로, 이는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법 게시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심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1110213522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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