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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병원관계자필독 ] 게시물 게시중단 신청 절차 안내

성예사 2023-08-23 (수) 16:00 1년전 15363
https://sungyesa.com/new/z01/27211
[제목: 게시중단비협조에 따른 고소사건 각하처분 최근사건]

<[제목: 게시중단비협조에 따른 고소사건 각하처분 최근사건]>


당 사이트는 2004년 개설 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여, 특정단체나 개인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시글이 발생 시 아래의 양식에 준수하여 게시중단을 신청한 경우
법무법인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절차에 의해 위법하다 판단되는 경우는 게시중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한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 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마녀 사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이트 개설 이후 회원 게시글 운영 및 삭제와 관련하여 15년동안 어떠한 위법성으로
기소 및 처벌 사례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플랫폼 중립성에 매우 중요한 가치고 절차라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게시중단 절차를 무시하고 '막연히 자신의 병원에 유익하지 않다'하여 협박성 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형식을 무시하고 제3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삭제요청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를 명예훼손죄 또는 방조죄로 처벌할 하려면 함께 범행을 저지르면 공범,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적극 도운 방조범으로 보아야 하나 페이지 관리자는 공범, 방조 어느 행위태양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그런 법률 착오는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성예사를 일방적으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방조로
고소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첨부사례)

대법원 선고 2012도10392판례에 의거하여 적법한 게시중단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나
게시 글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에 기초하여 소비자의 실 체험을 적시한 경우에는
모두 각하 처분되고 있고 성예사도 이럴 경우 적극대응하며, 관련사례를 언론과 회원에 적극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 내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라도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하여, 아래의 방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게시중단 신청바랍니다.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최소한의 절차라 생각합니다.

1. 반드시 해당게시물의 당사자가 보내야 합니다.
- 홍보마케팅업무 종사자, 직원, 법률대리인 등 해당 글의 간접관계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해당게시물의 직관적인 관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해당기관의 대표)
- 사안에 따라 정상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처리하고 최대 10일의 정도가 소요됩니다.
- 최대 10일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반려를 의미하며 이때는 사법적 기소 자료가 있으면 게시중단이 가능합니다.

2.법적조치 운운하는 뻔한 메일은 절대 처리되지 않습니다.
- 2012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서비스나 의료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 표현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료보기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0097

거의 메일 보내는 모든 분들은 습관적으로 법적인 조치니 병원 법무팀이니 하는 법률 공갈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 공갈 협박성 메일은 즉시' 공지사항에 올려' 회원들에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
개설 이후 얼마나 많은 협박메일과 내용증명을 받아봤겠습니까? 그런 무례한 메일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중하게 아래의 링크로 사업자 아이디 전환 및 게시중단 신청해주시면 진지하게 검토 후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poststop.png


※ 요청별 구체적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등 게시중단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자세히 기술바랍니다.

※ 게시글 게시중단 요청 횟수는 병원찾아삼만리에 누적되어 표기되며 잦은 게시중단요청시 검색이 제한됩니다.

※ 접수된 내용은 게시중단 여부와는 무관하게 글 게시자에게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 3자가 봐도 납득 가능한 글에 한정하여 신청바랍니다.

※ 이해당사자의 '반론의견 게재'는 게시중단절차와 무관하게 내용 제한 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게시하고자 하는 반박 내용을 접수주시면 즉시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게시중단게시판 접수)

※ 단순병원명,이니셜노출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명예훼손이나 비방,모욕등의 사항이 없는 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삭제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선고 2012도10392판결)

※ 공지와 관련한 질의는 당사이트 법률자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에 직접 질의 회신 가능합니다.

※ 게시중단접수 후 7일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반려를 의미하며 재 접수하여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게시자에 대한 사법적 판결물을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기초하여 게시중단이 가능합니다.

※ 30일 내 반복해서 게시중단이 빈번한 병원의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키워드가 검색 차단 조치되며 이 사실이 회원들에게 팝업으로 공지됩니다. (차단기간: 1차 30일, 2차90일, 3차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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